-기재부가 전 공공기관에‘공공기관 지침과 상이한 단 체협약 규정 조사 요청’공문 발송(10.18.)
-고용노동부도 같은 내용으로 공문발송,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담당자 교육에서 안내
-MB정부에 이어 또다시 공공기관 노사관계 파탄 신호탄
기획재정부가 지난 10월 18일, ‘공공기관 지침과 상이한 단체협약 규정 조사’를 요청한 공문을 시행했고, 고용노동부도 10월 22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담당자 교육 때 위 사항을 안내하였으며, 28일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파탄내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지침과 상이한 내용, 불합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을 조사해서 회신할 것을 전 공공기관에 요청했다. 공문에는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 주요 사례’를 명시했는데, 다음과 같이 특별채용 원칙 금지 등 총 25개 항목이었다.
또한 28일(월) 고용노동부도 기재부와 같은 이유를 들면서, 특히 “자녀 우선채용”조항을 판례에서 무효라고 판시한바 있고, 국민의 정서와 배치되는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하면서 개선을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시행하였다.
이미 ‘알리오’ 등을 통해서 공개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단협을 기재부는 조사・보고하도록 하고, 이어 고용노동부는 특정 조항을 예로 들어 시정을 요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노동계는 “ ‘공공기관 경영 자율원칙’과 지난 MB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에 따른 노사관계 파탄에 대한 사회적 비판여론 때문에 직접 개입이 껄끄러운 정부가, 기재위, 국토위, 환노위 등의 국정감사 지적을 빌미로 해서 시정을 요구한 상황을 검토해보면, 당・정・청이 이미 공공기관 노사관계에 개입하기 위한 협의를 한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의원은 “위 사례들은 결국 각 공공기관에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역할을 할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공공기관 노-사간 분쟁을 발생하게 해서, 노동기본권의 침해와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파탄낼 것이다.”라는 우려와 함께, 기재부와 고용노동부가 문제로 든 단협 조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첫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규정된 공공기관의 자율운영 원칙을 침해한 행위이다.
즉, 공운법은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보장하며, 부득이 경영을 통제할 경우에도 타 법령에서 제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임의로 경영을 통제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 단체협약은 공운법 및 관련 법령에 의한 통제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율운영 원칙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둘째, 자율적인 노사관계에 대한 과잉 개입이다.
즉, 공공기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침이 일정정도 필요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구체적인 사례를 25개나 들어서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자율적인 노사관계에 대한 과잉개입이라는 것이다.
셋째,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기획재정부가 사례로 든 조항들 중에는 헌법상 노동기본권과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것도 불합리한 것으로 들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 “조합원・조합임원 인사시 노조와 사전협의”조항은 사용자가 조합원 또는 조합임원을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수준으로 인사를 단행해서 지배・개입과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의 조항이고, △ “특별채용”은 통상 근무 중 산재로 사망한 직원 가족의 생활보장을 위한 조항으로, 산재사망이라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며 그 타당성도 문제가 없는데 이른바 “일자리 세습”으로 비난하고 있고, △ “간부회의 등에 조합대표 참여”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촉진하고 있고,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요청에도 부합하는 조항임에도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고, △ “적법한 쟁의행위 시 조합, 조합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부과 금지”조항은 우리 노조법에서도 이미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은수미 의원은 “하반기 예정되어 있는 철도, 가스 민영화 반대 및 기초연금 개악 반대를 위한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파업을 사전에 무력화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최근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불인정, 전교조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 이후, 공공부문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완성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