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 현장 표지판에 자재 원산지 표기 의무화..위반시 1년 이하 징역 -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 없어.. 제2·제3의 人災 막아야
❍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오늘(29일), 삼풍 참사 21주기를 맞아 삼풍백화점 참사를 기억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른바 ‘삼풍 참사 재발방지법’『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삼풍 참사 재발방지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설공사 현장 및 공사 완료시 게시·설치하는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건축자재 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돼, 부실시공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이찬열 의원은 “참혹한 삼풍 사태가 일어난 지 20년이 넘게 지났지만, 인재라고 볼 수 밖에 없는 대형 참사가 되풀이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탐욕에 눈이 멀어 생명이 뒷전으로 밀려난 사회엔 미래가 없다. 사고가 일어난 뒤‘땜질식 처방’에 그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예방으로 두 번 다시는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삼풍이 남긴 교훈”이라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 지난 1995년,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무려 502명이 사망, 937명이 부상을 당하고 6명이 실종돼, 6·25 전쟁 다음으로 한국 역사상 최대 인명 피해로 기록되었다. 백화점의 탐욕으로 인한 무리한 시공이 주요 원인이었으며, 붕괴 이후 약 1년 반 동안 부실공사로 처벌받은 건설업체만 106개사에 달했다. 수익 극대화를 위한 부실자재 사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 한편 지난 4월, 서울시소방재난본부의‘대형붕괴사고 효과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소방관의 55%가 삼풍백화점 붕괴와 같은 대형 사고가 우리 사회에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으며, 붕괴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원인으로‘부실공사’(57.5%)를 가장 많이 지목한 바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