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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검찰 수사의뢰 중 불기소 60%에 달해

    • 보도일
      2016. 10.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용호 국회의원
- 생사람 잡는 식이 아닌 엄격한 검토 후 수사의뢰해야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한 건수 중 불기소율이 60%에 달할 정도로 높아 억울한 피해자를 낳고, 수사력 역시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고 있다. 선관위는 ① 선거범의 위법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하면 ‘고발’을 하고, ② 선거범의 위법행위를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 ‘수사의뢰’를 한다.(‘선거범죄조사사무편람’ 첨부 참조)

지난 5년간 4번의 선거에서 선관위의 ‘고발(1,029건)’과 ‘수사의뢰(452건)’는 총 1,481건인데, 이 중 ‘고발’이 기소된 경우는 857건으로 83.3%였으나, ‘수사의뢰’가 기소된 경우는 182건으로 40.3%에 불과했다. 불기소율이 ‘고발’은 16.7%, ‘수사의뢰’는 무려 59.7%에 해당하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제20대 국선을 제외할 경우 ‘고발(819건)’, ‘수사의뢰(396건)’으로 총 1,215건인데, ‘고발’ 중 불기소는 96건으로 11.7%인데 반해 ‘수사의뢰’ 중 불기소된 경우는 228건으로 57.6%에 달했다.

불기소처분은 ‘혐의없음(무혐의)’, ‘죄가 안 됨(범죄불성립)’, ‘공소권없음’ 또는 ‘각하’ 등 죄가 없거나 입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당사자가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가 60% 수준에 달하는 셈이다.

<최근 5년간 선관위의 고발·수사의뢰에 대한 기소 및 재판상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용호 의원은 “선관위가 수사의뢰를 하면 선거, 의정활동에 집중해야 하는 당사자가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게다가 수사기관의 수사력 역시 소요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용호 의원은 “선관위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수사의뢰 건수를 줄이고 있다”면서 “선관위가 제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수사를 의뢰하는 것보다는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효과적인 수사의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