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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고위공무원단 1순위 후보자 중 32명 탈락! 순위 바뀐 것 처음 밝혀져!

    • 보도일
      2016. 9. 3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용호 국회의원
- 승진 심사과정 ‘깜깜이식’, 후순위자 승진 과정에 외부 입김 의심
- 음주운전 17건 가장 많아

현 정부의 고위공무원단 승진 인사과정에서 1순위 후보자가 32명 탈락했는데, 그 심사기준과 과정이 불투명해 외부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호 국회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현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 1순위가 탈락하고, 후순위가 승진한 사례가 총 32건에 이른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고위공무원단 승진인사가 ‘깜깜이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청와대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임명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위공무원단 승진절차>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고위공무원단은 승진 과정에서 인사혁신처 역량평가, 국정원 신원조회, 각 부처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심사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고위공무원단인사규정’ 제16조는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 분야, 인사교류기간,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해 심사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각 항목에 대한 배점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거나 외풍(外風)에 휘둘릴 가능성이 큰 대목이다.

고위공무원단인사규정 제16조(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소속 장관은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려는 때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 분야, 인사교류기간,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령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임용예정 직위의 2배수 이상 3배수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한 후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게다가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 7명 중 인사혁신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5명의 명단은 일반에 비공개되어 있고,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만큼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증이 이뤄지는데 어느 과정에 반영되는지 베일에 가려져 있다.

이용호 의원은 “부처에서 이미 한번 심사를 해 올린 후보군에 대해, 사실상 ‘깜깜이’ 상태에서 순위가 바뀐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장관에게 인사 재량권이 없고, 청와대에서 심지어 과장급 인사까지 다 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돌았다”며 청와대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편, 1순위자 탈락 사유로는 음주운전(17건)이 가장 많았고, 품위손상(5건), 징계 전력(5건), 청렴의무 위반(3건), 전문성 부족(2건)이 뒤를 이었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청문회 과정에서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음에도 경찰청장이라는 막강한 자리에 임명된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이용호 의원은 “내편에게만 솜방망이를 데고, 아닌 사람에게는 쇠방망이로 처벌한다면 누가 정부 인사가 제대로 됐다고 받아들이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