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간 산업집적법 위반 458건 中 불법처분이 68.5%(314건)에 달해! - - 불법 전매 110건 시세차익만 총 1,039억원! 1건당 평균 9.4억! -
지난 6월 29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간부들이 부동산업자와 함께 산단용지 불법전매행위를 돕다가 검찰에 구속기소된 사건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민혈세로 조성한 산업단지가 부동산 시세차익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대훈 (새누리, 대구 달서갑) 국회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위반 총 458건 중 불법처분(전매위반, 지분처분위반, 임대위반 등)이 총 314건으로 68.5%에 달하고, 더욱이 발생건수도 2007년 6건에서 2015년 53건으로 9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불법처분 위반 중 불법시세차익을 노리는 불법전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49.3%(155건)를 차지했으며, 발생건수도 2007년 5건에서 2015년 19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불법전매 155건 중 153건을 고발했지만 기소는 고작 11건에 불과하고(징역 3건, 불구속공판 8건) 나머지는 벌금 105건, 기소유예 6건, 불기소 2건으로 대부분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법시세차익 파악이 가능한 110건의 불법전매 부당수익은 총 1,039억원에 달해, 1건당 12억의 불법전매 차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이마저도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파악한 것만 집계한 것으로 파악하지 못한 45건까지 합치면 불법전매로 인한 시세차익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불법전매가 적발되면 고발 등 법적조치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시세차익 금액까지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불법전매 처벌을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시켰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곽대훈 의원은“산단용지의 입지적 조건이 대체로 고속도로·항만 등의 시설과 가깝고 땅값이 싸 기획부동산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경기침체로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리는 비양심적인 기업가들로 인해 국민혈세로 조성하는 산업용지가 부동산 수익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곽 의원은“관계당국은 불법전매가 재발하지 않도록 불법전매위반 업체의 입주제한과 부당수익 환수방안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5년 이내 산업용지 및 분할된 산업용지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처분제한을 위반하는 경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있어 불법전매가 끊이지 않고 있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60829-[곽대훈의원실]_산단용지 불법 전매 10년간 155건, 시세차익만 1,039억원 이상.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