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서비스, 정규직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혼재시켜 센터별로 분임조 구성, 분임조 활동 수년간 지원
- 원하청이 혼재된 분임조... 하청이 아닌 삼성전자서비스 이름으로 대회 출전하고 상도 수상
- 협력회사 사장들에게 대화요구...협력사 사장들의 생계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 함께 삼성전자서비스 만나자
삼성전자서비스 정규직과 협력업체 근로자 혼재해 분임조 구성. 2006년부터 38차례 ‘국가품질상 우수분임조상’수상
은수미 의원(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과 관련해, 삼성전자서비스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표준협회가 시상하는 국가품질상 우수분임조상을 38차례 수상한 사실을 확인한 결과 삼성전자가 상시적으로 전국에 630여개의 분임조를 구성해 운영하면서 정규직과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혼재시켜 분임조를 구성하고 이를 직접 관리해 왔다는 사실을 밝혔다.
일례로 2012년 우수분임조상 대상을 수상한 삼성전자서비스(주) 첨단센터(광주)가 제출한 발표문을 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전국에 약 10,890명이 근무(2011.3.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사업보고서 상 직원수가 1,436명이라고 하고 있는 점을 보면, 위 숫자는 정규직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전부 합산한 인원을 실제 근무대상 인원으로 파악하여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이 인원을 기초로 각 센터별로 수개의 분임조를 설치하도록 해 전국에 약 630여개의 분임조를 설치 ․ 운영해 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분임조의 운용책임부서와, 목표관리책임자, 분임조 인적구성의 측면에서 △ 삼성전자서비스의 본사부서인 디지털지원그룹이 운영부서가 되어 전사적으로 분임조 과제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왔고, △ 삼성전자서비스의 각 분임조는 부서장(센터장)의 목표부여 하에 각 분임조가 담당할 목표를 설정하면서, 정규직과 협력회사를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속인원을 혼재하여(일례로 광주 첨단센터의 전승제는 정규직이고 나머지는 협력사 소속 인원임) 분임조를 구성하여 활동을 진행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삼성전자서비스의 직접 관리 하에서 인적조직이 일체화 되어 관리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 매주 활동비(10만원)을 지원하면서 정기회합을 가지도록 하고 있으며, △ 각 지사가 주축이 되어 센터-지점-지사단위의 분임조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 본사 차원에서는 기술올림피아드를 개최하여 이들에 대한 경연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포상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밖에 각종 제안제도를 실시하여 △ 제품개선제안시상(연간 6회), △ KM(지식전문가)활용우수자(분기당 1회), △ 기술연구레포트시상(분기당 1회), △ BP(Best Practice-현장개선 우수사례)(월 1회) 등을 운용하고 있었다.
은수미 의원은, “이와 같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분임조 운영제도 현황으로 미루어 볼 때,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회사 사이의 통상의 도급대상사업인 삼성전자 생산제품의 수리관리 등의 업무가 아닌 삼성전자서비스의 경영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경영조직적 활동의 일환이었으므로 일반적인 도급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업무위탁행위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삼성전자서비스라는 기업의 이익에 복무하는 조직의 일부분으로 협력회사 소속 직원들이 근무해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실이다.”라고 말하였다.
다시 말해 위 자료가 법원이 위장도급을 판단하는 주요 요소인 혼재근무여부, 도급계약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협력업체 조직이 비독립적인 상태에서 원청기업에 조직적으로 편입되어 있는지 여부 모두를 한 번에 확인시켜주는 정황이라는 것이다.
은수미 의원은 이번에 확인된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시감독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자들의 주장은 정당한 권리...헌법상 근로권 침해되지 않아야...협력업체 사장들의 생계문제 발생한다면 입법으로 보호 필요...삼성전자서비스 함께 만나 문제해결 방안 찾기 위한 공동노력 제안
은수미 의원은 지난 7. 21.(일) 경총회관에서 있었던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사장들이 기자회견에 관해 입장을 밝혔다.
은수미 의원은 “사전에 기자회견이 준비되고 있고 어떤 이야기가 발표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일부 업체사장들을 통해 전해 듣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다”면서,
“현재 고용노동부의 수사와 법원의 소송절차 모두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법적 결과에 따라 문제제기의 사실여부와 문제제기자의 진정성 여부는 밝혀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력업체 사장단의 주장에는 일정부분 공감되는 부분도 있다. 현행 법률이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인정된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조치는 법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일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중간관리자의 처지로 내몰린 업체대표들에 대한 고용안정조치나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보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은 법률개정 등을 검토해 입법추진이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위장도급이 결정 나면 근로자의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 법이 정한 원칙이고 그래야만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인 근로권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선의의 협력사 대표들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다면 이와 같은 일도 우리 정치권이 좌시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따라서 협력사 사장단들에 대해 실제 모두를 대표할 수 있는 분들과 만나 대화를 진행하고 대안을 찾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현재 위장도급의 문제에 대한 우리의 고민을 전달하고 나아가 사장님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이야기 해 봤으면 한다. 그리고 직접 원청사인 삼성을 만나 삼성의 위장도급의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은수미 의원은 이에 덧붙여 “이번의 사태와 관련해 삼성 측이 배후에 서서 협력회사사장들을 인위적으로 동원하려고 했다는 제보가 있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삼성전자서비스의 행위는 정당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제3자 명의를 이용해 방해하려는 것이고, 나아가 소속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부당하게 방해하려는 행동에 다름없다. 또한 현재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권리침해는 삼성전자서비스와 일부 협력업체 사장들의 ‘수수료 몇 푼 인상’이나 ‘처우개선’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이것은 돈으로 노동권을 사려는 또 다른 부당행위이다. 만약 이번의 사안이 고의적 권리방해로 밝혀진다면 삼성은, 삼성을 믿고 신뢰해온 국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주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은수미 의원은 “현재 한국사회는 총체적인 아웃소싱과 하청고용의 문제로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고 기업과 소비자인 국민들 사이에 불신의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이른바 하청사회로 들어선 한국의 기업 간 질서를 실질적으로 공정하고 모두가 평등하며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정상화된 시장질서를 만들기 위해 정치권과 사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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