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과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

    • 보도일
      2012. 8. 2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은희 국회의원
□ 강은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교과위/여가위위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불완전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성범죄자 정보를 고지받는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늘 발의함.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등록하고 인근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지대상 지역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으로 한정되어 있어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인접 지역주민이 제외되어 있고, 고지 시기 및 대상자가 성범죄자의 전․출입일 및 개별 성범죄자에 맞추어져 있어 고지 이후 새로 전입하는 해당 지역주민에게는 고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주지역의 전체적인 성범죄자 현황에 대한 정보가 고지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고지대상에 아동․청소년들이 이용하는 학원 및 교습소의 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적격한 강사 채용 및 학생들의 귀가지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고, 신상정보에 성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불완전한 면이 있음. □ 이에, 가. 아동․청소년 및 성인 성범죄자의 거주지역에 인접한 읍·면·동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지대상 지역을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뿐만 아니라 인접하는 읍·면·동까지 확대함. 나. 사진 등 변경된 등록정보 제공은 물론 성범죄자 거주지역에 신규 전입자를 위해, 해당 지역주민 등에게 매년 등록정보를 고지하도록 함. 다. 아동·청소년들이 이용하는 학원 등은 현재 고지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동·청소년 보호에 허점이 있는 바, 아동·청소년들이 이용하는 학원 및 교습소의 장을 고지대상에 포함시킴. 라. 현재 아동·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에만 송부되는 고지정보를 아동·청소년 거주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지역주민(가구단위)에게 송부하도록 하여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 마. 성범죄자(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시설의 범위를 ‘아동·청소년이 교습을 받거나 이용할 수 있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로 규정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함. 바. 현재 공개정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성범죄자에 대한 중요정보인 보호관찰 여부 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공개정보에 포함하도록 함. 사. 이 법 시행 전에 공개명령이 선고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및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도 개정규정을 소급적용 함. □ 강은희 의원은 "현행법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의 지역주민 등에게 우편으로 고지하고 있지만, 송부 대상․내용․방식에 미비점이 꾸준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히며,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내실있게 운영하여, 성범죄자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아동․청소년은 물론 국민 모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 발의 목적이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