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제15호의 해석과 관련하여 여러 질문이 있어 보도자료를 냅니다.
제2조 제15호는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성창호 영장전담판사는 현재 특검의 수사와 관련하여 제15호 상의 ‘관련 사건’의 의미를 형사소송법 제11조(관련사건의 정의) 에 따라 해석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러한 해석이 특검의 강제 수사 관련된 청구에 대하여 제약으로 작용하는 것도 현실인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측은 차제에 본 특검법 제2조의 수사대상을 명확히 해달라는 의견도 전달해 왔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1조의 ‘관련사건’이라 함은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 등을 의미합니다. 박범계 의원은 당초 이 법안을 초안할 당시 제15호상의 ‘관련 사건’의 의미를 형사소송법 11조의 의미로 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한 칸 띄우고 사건이’라 표현하였고, 1호부터 14호 까지의 수사 대상과의 최소한의 관련성(Connection)만 인정된다면 수사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즉 국정농단과의 관련성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국정농단과 전혀 무관한 도로교통사범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본 특검법은 국정농단을 수사하여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검법 제정당시 그 국정농단의 범위를 한정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의혹들이 매일 쏟아져 나왔습니다. 협상을 하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특검법 제정의 시급성과 국정농단의 철저한 수사를 절충하기 위해,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에 빠짐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제15호를 둔 것입니다.
그리고 제2호에 ‘대한민국 정부 상징 개편 등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과 사업에 개입하고’ 라는 문맥에 다수의 정부 정책들을 열거한 후 등이라고 표현하였으나 협상과정에서 세월호 7시간 등 폭넓게 수사대상을 인정하는 것으로 양해하되 정부정책을 대한민국 정부 상징 개편만 표현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입법과정, 취지를 살펴보건대 제15호의 ‘관련 사건’은 성창호 판사가 해석하는 형사소송법의 ‘관련사건’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을 피하기 위해 특검법상의 수사대상을 명확히 하는 개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