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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권 국회의원, 신문 발행부수 공표 개선

    • 보도일
      2013. 11. 2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심재권 국회의원
신문사업자가 신문 발행부수 인증에 관한 사항을 대외적으로 게재 또는 공표하는 경우 유가 및 무가의 발생부수를 구분해서 표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서울 강동을)은 신문사업자가 신문 발행부수 인증에 관한 사항을 대외적으로 게재 또는 공표하는 경우 유가 및 무가의 발행부수를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은 신문사업자가 신문 발행부수 인증에 관한 사항을 대외적으로 게재 또는 공표하는 경우 그 표시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독자와 광고주로서는 신문의 총 발생부수 외에 유가 및 무가의 발생부수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무가 위주로 신문을 배포하고 총 발행부수를 증가시켜 발표하는 경우 세부적인 부수파악이 어렵고 유가로 신문을 배포하는 선의의 신문사업자들이 광고수주 등에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심재권 의원은 “신문 발행부수 인증을 대외적으로 게재 또는 공표하는 경우 유가 및 무가의 부수를 구분해서 표기함으로써 광고주에게는 합리적인 광고 집행을 돕고, 독자에게는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며, “신문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 같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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