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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존리 무죄선고, 피해자 두 번 울렸다 (김삼화 원내대변인)

    • 보도일
      2017. 1. 6.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당
존리 무죄선고, 피해자 두 번 울렸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임직원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신현우 전 옥시 대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돼 징역 7년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존 리 전 대표에 대해서는 "혐의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은 단일 환경사건으로 유례없는 생활화학제품에 의한 대규모 치사상 사건이다. 지난달 환경보건시민센터 조사 발표에 따르면 2011년부터 5년간 누적 피해 신고 건수가 5294건이었고, 사망자 수는 1098명에 달한다.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는 관심이 없고 이익에만 눈이 먼 부도덕한 기업들은 비난 받고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법원 선고형량은 유족들의 응어리진 한을 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실망스럽다.  

  검찰은 항소심을 더욱 철저히 준비하여 피해자들을 두 번 다시 울리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환경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CMIT/MIT 에 대한 원료 유해성심사 결과에 따라 이 원료를 사용한 기업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월 6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김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