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 방해를 막아라! 당사자·증인들 연일 불출석과 허술한 진술서에 탄핵심판 지연될라 김관영 의원, 벌칙 강화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심판을 향한 국민적 관심에 아랑곳 않고 대통령과 증인들의 불성실한 태도에 국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김관영 의원(전북군산·국민의당)은 12일 헌법재판소 심판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대표발의 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로부터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으로서 소환 또는 위촉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증거물의 제출요구 또는 제출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 하는 자’, ‘조사 또는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처벌 수준이 미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 의원은 “국가적 위기의 장본인인 박근혜 대통령과 탄핵심판 핵심 증인들의 비협조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심사 일정이 지연시키고 있어 문제인식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이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을 크게 강화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이미 불출석 등의 죄를 물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첨부파일
20170112-[보도자료]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 방해를 막아라!...김관영 의원, 벌칙 강화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