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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산업 발전 이끌 민군 협력 확대된다 !

    • 보도일
      2017. 1.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종명 국회의원
국회의원 이종명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13일(금) 국방과학연구소(이하 ADD)의 시험장비에 대한 민간부문 공동활용 확대를 위해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ADD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험평가 관련 장비(2016년 8월 기준)는 총 1만 291개로, 경제적 가치는 약 7,076억원 상당이다. 그런데 이들 장비 중 민간과 공동활용하고 있는 장비는 1,155개로 전체의 11.2%에 불과한 실정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현실적으로 새로운 무기 및 장비 개발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 민간업체들은 시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과다, 기술력 부족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고, 민간에 개방된 일부 장비들조차도 거의 대부분 대기업 방산업체들에게 편중되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7월 한국법제연구원이 「국가연구시설 장비 운영 및 공동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연구」를 통해 조사한 결과, 타 기관 국가 연구시설의 경우 전체의 71.1%를 민간과 공동활용하고 있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산업체, 일반업체, 그리고 일반연구기관 등에 시험평가 시설, 설비, 정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종명 의원은 “방위산업이 한 단계 도약해 미래의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군 협력을 통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과 관심으로 방위 산업의 발전을 이끌 한 축인 민간 영역의 기반이 보다 튼튼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