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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개성공단 피해지원 개선안 마련

    • 보도일
      2013. 5.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심재권 국회의원
심재권 국회의원, 개성공단 피해지원 개선안 마련 - 피해 지원시 투자기업의 의견청취와 실태조사 규정 마련 -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정부 지원 절차에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이 입법을 통해 개선될 전망이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외교통일위원회/서울 강동을)은 정부가 개성공단 투자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반영하고,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여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정부는 지난 5월 2일 개성공단 잠정중단에 따른 투자기업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1단계 지원방안으로 3,00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개별기업의 산업별‧직종별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일률적인 지원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한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실태조사도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심재권 의원은 “정부의 지원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개별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각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각 기업들의 산업별‧직종별 특수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또 “개정안은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피해 실태조사에 대한 국회 보고를 의무화 했다”며, “이를 통해 국회가 정부의 피해대책 등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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