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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중단 촉구결의안 발의

    • 보도일
      2012. 12. 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심재권 국회의원
심재권의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중단 촉구결의안 발의 - 지난 7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과, 본회의에 회부 심재권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중단 촉구 결의안”이 지난 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회부되었다. 이 결의안은 최근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심재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과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여야 합의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대안을 의결함에 따른 것이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난 12월 1일 또다시 장거리 로켓 발사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위한 일련의 행위들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한 모든 활동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1718호, 제1874호」 및 「안보리 의장 성명」(2012. 4. 16)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어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및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여 대내외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여 대북제재방안을 검토하고, 국민 안전대책을 포함한 보다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남북대화와 6자회담을 즉각 재개하여 장거리 로켓 문제를 비롯한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앞서 노력할 것 또한 촉구하였다. 심재권 의원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동북아시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우리 정부도 모든 외교 채널을 가동하여 북한의 장거리 로겟 발사를 막는 노력을 해야 하며, 이 같은 상황이 조성된 데에는 정부의 안보무능과 대북정책 실패에도 원인이 있으므로 차제에 우리 정부의 반성과 대북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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