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국회의원,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안’통과
-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 예정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결의안 채택은 심재권 의원(민주당 강동을) 외 127명이 공동 발의한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과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같은 취지의 결의안을 상정, 심의한 끝에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대안을 상정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심재권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결의안을 제출할 당시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기 전이었다고 전제하고, 대통령의 전격적인 독도 방문에 외교적 행정적 문제가 없지 않으나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일본이 오히려 강경한 입장으로 나오는 것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런 점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고 심의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조치이므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2012년 7월 31일, 일본 정부는 2012년도 방위백서를 통해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 영토 및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식 호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밝혀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재차 주장하였다.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측의 영유권 주장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로서 한ㆍ일 양국 관계 발전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일본 측의 그릇된 독도영유권 주장을 강력 규탄하고 일본 정부로 하여금 2012년도 방위백서 등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철회를 촉구한 것이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와 외교청서 등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하는 것은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규정하고 "왜곡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나아가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전략적ㆍ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된 원칙을 갖고 치밀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 결의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며 우리 국회의장의 명의로 일본 정부에 전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