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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보호의 사각지대 놓인 퀵서비스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 보도일
      2017. 1. 2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현아 국회의원
김현아 의원, 법적보호의 사각지대 놓인 퀵서비스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운수업, 화물자동차와 동일한 보호·혜택 적용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의원은 신속한 소화물 수송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운수업(이하‘퀵서비스업’)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와 동일한 관리·감독과 보호 법령을 적용해 지원과 혜택을 받게 하자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 하였다.

설 대목을 앞두고 택배 및 퀵서비스 등 배송(물류)업 종사자들은 여느 시기보다 바쁘고 고된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이곳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은 법 테두리 밖에서 힘들고 어려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현행법상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는 화물운송수단으로 분류되지 않아 근거법령이나 주무부처가 없이 사실상 불법영업 중으로 업계종사자들 역시 노동법 적용이나 4대 보험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법적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다.

현재 일반음식배달업을 제외하고 서류를 포함한 화물퀵서비스업체 수는 전국 약 3,500개소로 관련종사자는 약 4만 여명에 달하는 등 약 1조원의 시장규모로 성장되었지만, 정부의 통제와 관리 없이 급격히 증가해 심각한 사회문제와 함께 관련종사자들의 안전사고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2014년 기준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는 18,413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613명, 부상자가 21,563명이 발생해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항상 교통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격경쟁과 함께 좀 더 빠른 서비스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과적, 과속, 신호위반 등 곡예운전에 내몰려 적재물 훼손은 물론 시민의 안전에도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를 두고 관련업계 전문가와 종사자들은 그동안 정부의 관심과 대응이 부족했고 조속히 관련업계 의견을 모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에 김현아 의원은 “교통체증이 가중되는 도심에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시는 퀵서비스 종사자 분들의 평균수입은 4인가구 최저생계비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라며 “이렇게 심각한 상황임에도 관련법규에 퀵서비스에 대한 정의조차 제대로 내리지 못해 이 업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제도권에 편입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도 화물자동차 종사자와 동일한 관리·감독과 보호법령을 적용되길 바란다.”며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국가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고 퀵서비스업 종사자에게 적절한 정부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