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세계헌법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내보고서
국외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입법과 통계
주요국 입법자료
세계법률가이드
신착법률도서
세계헌법정보
세계헌법DB
「세계의 헌법」 제 4판
외부연계 콘텐츠
헌법자료집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Data+
Data&Law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금주의 World 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내보고서
국외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자료
세계법률가이드
신착법률도서
입법과 통계
세계헌법정보
세계헌법 DB
「세계의 헌법」 제4판
헌법자료집
외부연계 콘텐츠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Data&Law
금주의 World Law
World&Law
최신정책정보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싱크탱크 국내보고서
싱크탱크 국외보고서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자료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쟁점DB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일자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재정경제기획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성평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재정경제기획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성평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내보고서
국외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를 진행해야 한다.[정태옥 원내대변인 원내 현안관련 서면브리핑]
보도일
2017. 2. 1.
구분
정당
기관명
새누리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2월 1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후임 재판관의 임명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9명으로 구성된 완전한 재판부의 심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박한철 소장이 전날 퇴임함에 따라 이정미재판관이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눈여겨 봐야할 점은 현재 후임자 임명절차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먼저 후임을 임명하는 것이 대통령 탄핵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밝혀둔다. 오히려 재판관의 궐위상태가 헌법재판소의 국가적 리더십 공백상태임을 지적한다.
현재 퇴임한 박한철 소장후임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해야 하며 이정미 재판관 후임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면 대통령은 형식적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결국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대행이 전자에 대해서는 지명과 임명권이, 후자에 대해서는 임명권을 행사해야한다.
현재 정치권이든 언론이든 온전치 않은 재판소 구성을 목전임에도 탄핵 판결 시기에만 주목하며 조기대선만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야당은 헌법재판소 구성원의 공백상태를 방치하며 대선에 몰두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의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연의 의무이며 이행되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박한철 재판소장 후임의 지명, 임명권과 이정미 재판관 후임의 임명권을 인정하고 신임 재판관들의 임명절차를 진행하는 합의를 이뤄야하며,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함을 촉구해야한다.
2017. 2. 1.
새 누 리 당 공 보 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