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민심 그대로 공직선거법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 보도일
      2017. 2.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소병훈 국회의원
민심 그대로 공직선거법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 공직선거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민의당 박주현 의원,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주최
- 소병훈 의원,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보장해 지역주의 극복, 정치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선거시스템 구축할 것”
- 박주현 의원,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공직선거법으로 개정되어야, 바람직한 개헌논의가 이어질 것”

박근혜 대통령과 그 실세의 국정농단-국기문란으로 촉발된 촛불혁명은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친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민심을 반영하여 국회는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권력구조개편과 지방분권, 기본권 강화 등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헌(특히 권력구조개편)의 선결조건이 바로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공직선거법 마련입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아름답게 튼실하게 피어 알찬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민심이 제대로 반영된 공직선거제도는 필수입니다.

이와 관련된 공직선거법을 대표발의한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과 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전문가 토론회를 주최하여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합리적인 개정안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소병훈의원은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선거가 국민과 대표자를 정확하게 연결하는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지역주의 고착화, 정치적 다양성의 결여 등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점은 제도자체의 한계에서 발생하는 측면이 큽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연령 18세 하향 등으로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해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울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고 강조했고,

박주현의원은 “개헌의 과정에 앞서 선결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민심이 그대로 반영된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투표의 등가성이 확보되고 민의에 충실한 선거제도 개선이 선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치 불신은 날로 심화될 것이며 개헌을 통해 개편된 어떠한 권력구조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고, 또 국민의 온전한 지지를 받기도 어려울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심 그대로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_포스터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