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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안접수현황(170206)

    • 보도일
      2017. 2. 7.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새로 들어온 법률안 등
- 2017. 2. 6. 의안접수현황 -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7년 2월 6일(월) 민경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안” 등 총 2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법인 임원이나 사회복지시설 장으로의 취임이 제한되는 기간을 퇴직 후 3년으로 연장하고, 제한되는 지역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함.

- 재외동포기본법안(김경협의원 대표발의):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의 권익향상 및 유대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2월 6일)
【문 의】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 02-788-2359)
과장 구현우 김병관 서기관 이철규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