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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명주택 인증제도 현실화 위한 대안 마련 필요

    • 보도일
      2017. 2.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관석 국회의원
윤관석의원, 장수명주택 인증제도 현실화 위한 대안 마련 필요

- 장수명주택인증제도 도입 2년 지났지만, ‘양호’ 등급 이상 받은 아파트 없어
- R&D등 신규 공법 도입위한 연구도 필요하나, 위축된 부동산 경기 뚫고 실제 도입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 마련 절실해
- LH분양 주택에 대해 우선적으로 ‘장수명 쿼터’ 도입해 보급 확대방안 마련해야
- 윤관석, “30년 마다 신도시 갈아엎는 방식의 현행 설계로는 도시계획 지속가능성 없어 장수명주택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정책 펼쳐나가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은 13일(월)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수명주택 인증제도 현실화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윤관석 의원은 장수명주택 인증제도와 관련해서“장수명주택 인증제도라는 것이 도입된지 벌써 2년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실제 아파트 설계 수명이 길게 만들어진 ‘장수명 주택’으로 제대로 인증된 주택은 여전히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우선 장수명 주택 인증 최소한 양호등급 이상, 설계수명 40에서 50년 이상 되는 주택으로 LH가 우선 공급하게 일종의 공공분양 공급 쿼터 같은 것을 도입해 시장을 선도하고 민간이 따라오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민간이 장수명 주택을 자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더 풍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허그(HUG)의 보증 수수료 인하나 감정원에서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해 주거나 장수명 주택 건설을 주도한 회사에 대한 입찰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등”을 검토해 볼 것을 당부했다.  

윤관석 의원은“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는 단순히 비용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신도시들이 모두 겪고 있는 실존의 문제”라며“지속가능한 주택 마련을 위해 강호인 장관과 LH사장, 감정원장, 보증공사 사장이 좋은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