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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 상임위질의

    • 보도일
      2017. 2.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덕흠 국회의원
<박덕흠, 옥천 하천구역해제 상임위 질의>
[대전청, 주민설명회 후 ‘제방설치 하천배제 구간’ 2배 늘려..]

- 박의원 “최종목적은 주민재산권의 완전한 회복.. 제방 및 파라핏(옹벽) 등 추가 설치로 하천구역에서 완전해제 해야..”
- 국토부장관 “충분한 설명미흡 인정.. 주민의견 수렴, 상반기 하천구역 변경고시 노력..”


1월 초 주민간담회 이후 한 달여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하천구역 해제를 위한 제방설치 구간’을 당초 14개 지구 10km→21개 지구 21km로 2배 이상 늘린 것으로 나타나 주민요구 수용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박덕흠 의원(국토교통위원회/보은옥천영동괴산)은 오늘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상임위질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최종적이고도 완전한 주민재산권 회복’을 위한 계속적 추가대책을 주문했다.

국토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는 대청댐 상류 침수방지를 위해 지난해 10월 옥천/보은/청주/대전 등 총305만㎡ 하천구역을 확대고시했으며, 이중 50%가 넘는 160만7천㎡가 옥천군 6개 읍면에 포함돼 있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박의원과 해당주민들이 크게 반발했고, 연초 1. 11일 박의원은 국토부 수자원국장 등을 옥천군으로 불러 주민의견을 정부에 직접전달하고 해제를 촉구하는 ‘국회의원·주민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박의원은 오늘 질의에서 강호인 국토부장관에게 “수백 명의 주민재산권을 침해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면서 충분한 설명·설득이 없었던 점”을 재차 강하게 지적하고 정책소통의 자세를 촉구했다.

아울러 “제방구간 2배 추가조정은 잘 한 일이나, 최종목적은 주민재산권의 완전한 회복인 만큼, 충분한 제방 및 파라핏(옹벽) 등을 추가 설치하여 하천구역에서 완전해제 시킬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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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