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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민주당 백군기 의원, 정전협정 60주년 맞아 「참전유공자예우법 발의」

    • 보도일
      2013. 7. 2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백군기 국회의원
-“신체거동 불편 참전유공자 복지용구 지급, 예우 다하고자” 민주당 백군기 의원(국회 국방위원, 현 용인(갑)지역위원장)은 25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국가유공자를 비롯해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게는 신체장애 및 해당 질병의 수술 등으로 인해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참전유공자 예우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장애를 갖고 있어도 지급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백군기의원은 정전60주년을 맞아 6・25 참전 유공자 등에게도 국가적 예우 차원에서 신체장애와 거동이 불편한분들에게 복지용구를 지급하도록 참전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을 통해 그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백군기의원은“참전유공자중 65세 이상의 고령화 비율이 2013년 현재 88.7%, 불과 3년 후에는 99.4%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도, 이에 대한 복지 대책은 미흡했다”며,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복지 용구를 지급해 그 예우를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안규백, 이석현, 의원을 비롯해 김성곤, 김영주, 강기정, 민홍철, 민병두, 박기춘, 이학영, 이언주, 정세균, 최민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