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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스톡옵션 조세특례 상한 인상 법안 발의

    • 보도일
      2017. 2.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오세정 국회의원
벤처기업 스톡옵션 조세특례 상한 인상 법안 발의

“벤처기업 스톡옵션 조세특례 상한 10억원”
“창업활성화와 벤처기업에 인재가 몰릴 수 있도록 할 것”


☐ 국회 오세정(국민의당, 비례)의원은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와 우수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스톡옵션 과세특례 상한을 인상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월 17일(금) 발의 했다고 밝혔다.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가액의 합계를 3년 간 5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행사일로부터 1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도록 하여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제도 활용이 저해되고 있다.

☐ 이에, 오세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조세특례 행사가액을 1년 간 10억 원으로 상향하고 행사일 경과조건을 폐지하여, 성공한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통해 대기업 임직원을 뛰어넘는 경제적 보상이 가능해 지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오세정의원은 재벌 대기업 중심의 기존 경제정책은 한계상황 이라고 지적하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중소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와 활성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