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한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징벌적손해배상이 필수
ㅇ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 만안구)이 「식품위생법」상의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할 시 해당 영업자가 소비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함.
ㅇ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현행 식품위생법상의 위해 식품 등의 판매금지, 기준 및 규격 부적합 식품의 제조·판매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영업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입은 손해의 3배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임.
ㅇ 현행법에서는 규정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행하고 있음. 하지만 부정·불량 식품의 판매 등 국민 식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음. 통계청에 집계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2014년 10,463건, 2015년 9,929건에 달해 한해 1만여 건의 위반사건이 발생하고 있음.
ㅇ 이종걸 의원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징계를 통해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회생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낄 수 있어야 단죄 효과도 있고 관련 범죄도 줄어들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힘.
ㅇ 징벌적 손해 배상은 영국과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멜라민 분유 파동 이후 식품안전법 등에 도입됐음.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국내에서도 도입을 위한 논의가 급진전 되고 있음. 얼마 전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여야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위한 가맹사업공정화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함.
ㅇ 이종걸 의원은 “식품위생법에는 부당이득환수제도를 통해서 위해식품을 판매한 경우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해 놓았지만 소비자의 손해배상의 책임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서. “식품위생법 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방치된 소비자의 권리를 찾는 길”이라고 밝힘.(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