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

    • 보도일
      2017. 2. 2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신상진 국회의원
기초지자체장이 선정한 감정평가업자와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각각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경기 성남 중원)은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와 조합총회의 의결로 정하여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가 각각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신상진 의원에 따르면,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분양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 등의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 보상액을, 기초지자체장이 선정·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이 경우 기초지자체장 측의 감정평가업자만이 해당 정비사업의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하게 되어, 토지등소유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는 실정이다.

❑ 이에 신 의원은,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와 조합총회의 의결로 정하여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면서,

❑ “이번 개정안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인 재개발지역 원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