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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규제개혁 박차, 신산업 문턱 낮춘다 !

    • 보도일
      2017. 3. 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송희경 국회의원
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2일 본회의 통과
… 친환경 교통수단 전기자전거, 오토바이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 달린다

「데이터센터 용도규정」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규정 신설!
… 전국 136곳 데이터센터 효율적 건립 ·관리 및 보안 강화

○ 송희경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3.2(목)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송희경 의원에게 공문을 보내와 시행령을 구체화 하여 「데이터센터 용도규정 신설」해 데이터센터의 효율적 건립 및 관리, 보완을 강화하기로 했다.

○ 전기자전거는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레저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일반자전거를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약자에겐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기자전거는 법률 상,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의 오토바이)에 해당되어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취득해야만 탈 수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도 이용할 수 없었다.

○ 반면 해외는 전기자전거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최근 전기자전거의 범주를 정하고 3가지로 분류해 관련 규정을 마련했으며, 일본은 전기자전거와 일반자전거의 구분이 없어 관광 경찰이 전기자전거로 순찰을 한다.

○ 이에 송희경 의원은 전기자전거를 일반자전거의 정의에 포함시켜 별도의 운전 면허 없이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페달과 전기모터로 가는 ‘파스’ 방식 ▲시속 25킬로미터 이하 운행 ▲차제 중량 30킬로그램 미만의 전기자전거만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가한다.

○ 이에 송 의원은 “전기자전거는 대표적 친환경 교통수단임에도 불구, 낡은 규제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라고 밝히며 “개정안을 통해 15만 전기자전거 이용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송희경 의원을 포함한 여야 15여 명의 의원(김석기 이석현 정병국 이학재 유의동 박순자 정갑윤 성일종 노웅래 최연혜 권미혁 김관영 황주홍 강석진)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 또한, 송희경 의원은 이날(3.2) 오후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난 2월 9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적극적으로 제언한 「데이터센터 용도규정 신설」에 대해 국토부로터 시행령을 구체화하여 데이터센터를 별도 용도로 신설하겠다는 명시적인 조치 답변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 그동안 데이터센터는 데이터센터 용도 규정이 없다보니 업무시설·방송통신시설·교육연구시설·공장 등으로 제각각 허가를 받고 있어 ▲데이터센터에 불필요한 주차장,승강기,공개공지(로비)가 들어서 있는 비효율문제 ▲일반 사무실 건물과 혼재되어 있어 보안설비문제 ▲내진설계·소방시설 등 용도규정이 다르다는 안전 문제 등이 지적되어 왔는데 이런 문제들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끝)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