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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관석의원 대표발의 기계식주차장 안전확보 법안 등 국토교통 분야 법안 6건 통과!

    • 보도일
      2017. 2.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관석 국회의원
- ⌜주차장법 개정안⌟ → 10년 이상 노후화된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정밀안전검사 도입
- ⌜교통안전법 개정안⌟→ 교통안전진단기관 위반행위 행정처분 위임규정 마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사회임대주택 공급 유도 지원책 마련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2건→ 등록증 불법대여 건축시 공모한 건축주 처벌 및 발주자의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의무 부과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행위무능력자 관련 용어 변경
- 윤관석의원, “국민안전이 확보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국토교통 분야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활동에 힘쓸 것”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교통안전진단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일관된 행정처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임대주택이 확산되고 직접 시공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이 같은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 ⌜교통안전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2건,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상 6건의 개정안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통안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 38건의 기계식 주차장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21명에 달한다. 원인별로 살펴보면 기계결함이 29.8%, 관리자 과실이 24.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안전예방을 위하여 관리인에 대한 사전 교육과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관리인은 주차장 관련 법령, 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 필요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노후화된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해당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윤관석 의원은 “편의와 편리를 위해 도입된 기계식주차장이 부실한 규제와 관리소홀 등으로 인해 오히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포의 대상으로 오해받고 있었다”며,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주차장법⌟ 개정안 외에도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윤관석의원이 발의한 5개의 법안이 더 통과되었다. 각 법안의 주요내용은, (1) 교통안전진단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위임규정을 명확히 하는 ⌜교통안전법 개정안⌟, (2) 사회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록증 불법대여 건축시 공모한 건축주 처벌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안번호 2003619)⌟, 발주자의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의무 부과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안번호 2005002)⌟, 행위무능력자 관련 용어를 변경하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윤관석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안전이 확보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국토교통 분야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활동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