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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사장님 눈치 안보는 출산휴가·육아휴직제도' 도입한다!

    • 보도일
      2017. 3.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용득 국회의원
근로기준법(출산휴가)·남녀고용평등법(육아휴직) 개정안 발의!

• 이용득의원, 109주년 세계여성의 날 맞아 모성보호 실효성 보장법안발의
- 있어도 마음대로 사용못하는 모성보호제도의 실효성 강화 내용 골자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및 서울여성노동자회와 함께 법안 준비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지난 4년 11개월간 전체상담의 59%가 출산전후휴가,육아 휴직 관련 상담
- 법으로 보장되어 있어도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

• 모성보호제도의 실효성 강화하는 현장밀착형 新제도...19대 대선공약으로 적극제안
-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신청한 시기에 효력발생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류를 노동부가 사업주에게 대신 요청하여 행정처리
-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되더라도 사용중인 출산휴가기간 보장

• 이용득의원, "개정법을 통과되면 사장님 눈치 안보고 출산휴가·육아휴직사용이 가능해지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모성보호에도 실질적인 큰 도움", "직장맘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려는 제 여성노동 단체 및 기관들의 오랜 노력이 하나의 큰 결실"

1.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이 3월 7일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제도를 근로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모성보호에 대한 더욱 강력한 보호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사장님 눈치 안보는 출산휴가 · 육아휴직 제도개선 법안(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을 발의했다.

2. 이에 이용득 의원은 109주년 3.8 여성의 날에 맞춰 3월 7일 오전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황현숙 센터장),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손영주 회장) 등 제 여성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법률의 조속한 처리와 19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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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