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위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선언에 따른 신상진 위원장의 일방적 취소 통보로 열리지도 못했다. 월성원전 연장을 강행한 정부에 대해 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고, MBC 사장 선임 절차가 강행되는 등 국민안전과 언론자유가 백척간두에 선 상황에서 업무보고를 거부한 신상진 위원장에게 우선 깊은 분노를 표한다. 문제는 신상진 위원장의 비정상적 상임위 운영이 이번 한번이 아니라는 것이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미방위의 거듭되는 파행의 중심에는 신상진 위원장이 있었다. 그 사이 야당 위원들의 인내는 길었고, 이제 그 한계를 드러냈다. 미방위의 비정상적 우녕을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총원 24인의 과반인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무소속 위원 14인은 신상진 위원장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한다.
신상진 위원장이 사퇴해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국회 상임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여 의사일정을 원만히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막중한 자리이다. 그러나 작년 7월, 전체 국회의원의 과반인 162명이 공동발의한 방송관계법(일명 '언론장악방지법')을 절차에 따라 심사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신상진 위원장은 대체토론 종결 선언마저 고의로 기피하면서 법안소위 회부를 거부했다. 이 탓에 다른 법률안의 심사까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20대 국회 개원 후 9개월이 지나도록 원자력안전법, 단말기유통법 등 국민안전 및 민생과 직결되는 상임위 소관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단 1건도 처리되지 못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신상진 위원장은 국회의 입버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국회의 권위 또한 심대하게 손상시킨 장본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