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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송영근의원이 발의한 군인사법 본회의 통과

    • 보도일
      2012. 11. 2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송영근 국회의원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영근의원이 지난 7월 9일 국회에 제출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따라서 사고 사고예방, 우울증 조기치료 등을 위해 일부 부대에서만 운영되던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대폭 확대되어 2013년부터는 일정규모 이상의 부대에 전면 배치될 예정이다. 군에서는 여전히 생활 부적응,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자살, 근무지 이탈 등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장기복무 군인의 경우에도 군복무의 특수성으로 인한 우울증 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2012년을 기준으로 현재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총 148명 배치되어 있으나 수요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며, 특히 계약직 신분(1년 단위 계약)으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 단절, 우수 인력 영입 등에 한계가 있어왔다. 송영근 의원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가 이미 병사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긍정적인 성과를 얻고 있다”며, “상담을 통해 병사들의 고충을 적극 수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선진병영문화 조성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