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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피 세금 탈루 방지를 위한 ‘국세기본법’ 대표발의
보도일
2017. 3. 20.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조경태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 (부산 사하구을)은 납세자가 해외에 있는 동안 국세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인원은 총 1만 5,748명으로 이들의 체납액 27조 1,150억 원 중 5,044억 원만이 징수되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2015년 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된 인원은 2,226명으로 2011년 1,313명보다 무려 7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체납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최근 해외도피와 국적세탁 등을 이용하는 재산은닉 수법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지만, 체납자의 장기 해외도피로 소멸시효가 지나가면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외 체류 기간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고의적인 해외도피로 인한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 해외도피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7년 3월 20일
국회의원 조 경 태
첨부파일
20170320-해외도피 세금 탈루 방지를 위한 ‘국세기본법’ 대표발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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