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5년 개인소득세 연평균 증가율 9.5%, 기업의 연평균 증가율 4.3%보다 2배 이상 높아 -월급쟁이와 자영업자의 실효세율 1.5%p와 0.9%p 증가, 기업 실효세율은 2.7%p 감소 -김종민 의원, “기업이라고 공평과세 예외일수 없어, 법인세율 정상화는 새 정부의 최우선적인 조세개혁 방안이어야”
2005~2015년의 지난 10년 동안 개인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금 총액(이하 개인소득세)은 27.6조원에서 68.6조원으로 41조원, 연평균 9.5%씩 늘어난 반면 법인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금총액(이하 법인소득세)는 33조원에서 50.5조원으로 17.5조원, 연평균 4.3% 증가에 그쳐 개인소득세 증가속도가 법인소득세 증가속도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기간동안 근로소득세나 종합소득세의 실효세율은 1.5%p와 0.9%p 늘어난 반면 법인세의 실효세율은 2.7%p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개인과 기업간의 과세불공평이 그만큼 심해진 것이다.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획재정부가 OECD에 제출한 우리나라 세수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 개인소득세는 소득세 24.6조, 지방소득세 2.8조, 농어촌특별세 0.1조원 등 총 27.6조원인 반면, 법인소득세는 법인세 29.8조원, 지방소득세 2.8조원, 농어촌특별세 0.1조원 등 총 33.0조원으로 법인소득세가 개인소득세에 비해 5.4조원이나 많았다. 하지만 2015년에는 개인소득세는 소득세 60.7조원, 지방소득세 7.8조원, 농어촌특별세 0.1조원 등 총 68.6조원이었고, 법인소득세는 법인세 45조원, 지방소득세 5.2조원, 농어촌특별세 0.3조원 등 총 50.5조원으로 나타나 개인소득세가 법인소득세에 비해 18.1조원이나 많았다. 세수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표1 참조)
OECD의 개인소득세(OECD Tax Code 1100)는 소득세와 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지방소득세, 그리고 소득세 감면액에 대한 2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법인소득세(OECD Tax Code 1200)도 법인세와 법인세의 10%에 상당하는 지방소득세, 그리고 법인세 감면액의 20%인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고 있다.
세금부담과는 반대로 이 기간 동안 소득은 기업이 개인에 비해 훨씬 많이 늘어났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상 제도부문별 소득계정을 확인해본 결과 같은 기간 가계소득은 591.7조원에서 970.4조원으로 연평균 5.1% 증가에 그친 반면 기업소득은 194.7조원에서 385조원으로 연평균 7.1% 늘어났다.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에 비해 훨씬 급격히 늘어나므로 해서 전체 국민소득(GNI)에서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21.33%에서 2015년 24.59%로 3.26%p 늘어난 반면, 가계소득 비중은 64.84%에서 61.97%로 2.87%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결국 기업은 많이 벌고 세금은 적게 낸 반면 개인은 번 것에 비해 세금은 더 많이 낸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듯 이 기간동안 근로소득세의 실효세율은 05년 3.5%에서 15년 5.0%로 1.5%p 증가했고, 종합소득세의 실효세율은 05년 13.7%에서 15년에 14.6%로 0.9%p 증가한 반면 법인세의 실효세율은 17.2%에서 14.5%로 2.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쟁이와 자영업자의 세금부담은 꾸준히 늘어났지만 기업의 세금부담은 꾸준히 줄어온 것이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38%로 인상하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 개인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해온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하하는 등 기업세금에 대해서는 감세조치를 단행한 결과로 분석된다. 법인세 감세로 구멍 난 세수를 소득세 인상으로 메워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표3 참조)
이러한 결과로 인해 이 기간 동안 전체 GDP에서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3.0%에서 4.4%로 1.4%p 증가한 반면, 법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3.6%에서 3.2%로 0.4%p 줄어들었다. 또한 같은 기간 총조세(지방세와 사회보장기여금 포함)에서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13.3%에서 17.4%로 4.1%p로 증가한 반면 법인소득세 비중은 15.9%에서 12.8%로 3.1%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표4 참조)
김종민 의원은 “해가 갈수록 기업간 개인간 과세형평성이 악화되고 있는데 버는 만큼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공평과세 원칙은 기업이라고 예외일수는 없다”고 지적하면서 “법인세 강화는 국정농단 세력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의하는 만큼 법인세율을 25%로 정상화하는 방안은 새 정부의 최우선적인 조세개혁 방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