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것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부과기준을 소득중심으로 개편해 불합리한 과다부과 문제를 해소하고,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부담을 늘리는 등 부과체계의 불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정안 처리에 따라 소득과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보험료 납부 의무는 면제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강화해 대기업의 과도한 골목상권 침해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청장으로 하여금 적합업종 사업조정을 위해 대기업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철수 및 축소, 확장 및 진입 자제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같이 제조물에 의해 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때 소비자의 피해 입증 책임을 경감하도록 하며, 제조업자가 중대한 결함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기업에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늘 법안 처리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국민을 살리는 민생개혁이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다. 사상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혼란 속에서도 4당 간 수석회동을 제안하고 주도하며 개혁입법을 적극 논의한 데 따른 성과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작은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개혁입법 과제가 모두 달성될 수 있도록 언제나 국민의 곁에서 최선을 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