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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교통부문 저탄소 3법’발의

    • 보도일
      2017. 4. 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전현희 국회의원
전현희 의원(더민주, 강남을)은 지난 4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일명‘교통부문 저탄소 3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대중교통시책을 평가할 때,「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을 평가 기준으로 고려해야만 한다. 아울러 버스와 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는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관계 법령, 교통안전수칙, 응급처치 등과 함께 탄소배출 감소에 효과적인 경제운전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교육받게 된다.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점차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자전거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에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및 정비 방향을 포함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자전거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물건을 이동 및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전의원은 신기후체제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전략 심포지엄, 신기후체제 주택부문 태양광 발전기 보급 확대방안 토론회,「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 수정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국토교통위원으로써 국토·교통부문 탄소 감축에 앞장서 왔다.

전의원은 “국민생활과 밀접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높다는 점에서 교통부문의 탄소감축 전략은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존 법률이 간과하고 있거나, 미흡한 부분을 계속 연구하여 관련 법 개정을 꾸준히 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