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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하태경의원 사무실로 배달된 협박소포 관련 긴급 브리핑

    • 보도일
      2013. 10.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하태경 국회의원
며칠 전 벌어진 ‘괴 소포 사건’ 관련한 언론사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어, 현재까지의 상황과 이 사건에 대한 의견,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한 개략적인 입장을 전하고자 함. □ 현재까지 사건의 진행 상황은 대략 아래와 같음. 1) 언론을 통해 이미 알려져 있다시피, 지난 10월 2일 16:00 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본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중국 선양에서 우체국 국제특송으로 소포 1개가 배달되었음. 2) 가로 25㎝, 세로 20㎝, 높이 15㎝ 크기의 소포 안에는 보라색 해골 모양의 가면 1개와 칼로 난도질당한 흰색 와이셔츠가 들어 있었음. 와이셔츠 앞면에는 빨간 매직으로 '대가 치를 것다, 죄값 받겠다'라고 적혀 있었고 왼쪽 소매에는 '가족, 인생'이라는 글이, 오른쪽 소매에는 '명예, 권리'라는 글이 각각 적혀 있었음. 와이셔츠 뒷면에는 '끝을 보자'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음. 3) 본 의원실에서는 10월 3일 오전 11시 40분쯤 경찰에 이같은 사실을 신고했고, 경찰에서는 해당 소포가 본 의원을 직접 겨냥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소포 배송경로를 파악하는 한편 소포의 지문과 유전자 감식을 벌이고 있음. □ 이번 소포물을 본 탈북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번 사건은 북한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고 의견을 밝히고 있음. 그 이유는 와이셔츠에 적힌 표현들이 한국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북한식 표현이라는 것임. 가령 “죄값 받겠다”, “끝을 보자”는 전형적 북한식 표현이라고 함. 한국에서는 “죗값을 치른다”, “죗값을 받을 것이다”고 하지 “죄값 받겠다”고 하지는 않음. 실제로 과거 국내인이 보낸 황장엽 선생 협박문에는 “죗값을 치른다”고 되어 있음. □ “끝을 보자”도 마찬가지임. 한국에서는 “끝장을 보자”고 하지 “끝을 보자”는 표현은 잘 쓰지 않음. 또 탈북자들에 따르면 와이셔츠에 적힌 ‘죄값’이라는 단어는 ‘죗값’의 틀린 말이지만 북한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이라고 함. 북한에서는 말로 표현할 때는 죗값으로 발음되지만 글로 표현할 때는 반드시 ‘죄값’이라고 씀. ‘대가’라는 표현 역시 한국에서는 두 표현이 함께 쓰이지만 주로 ‘댓가’로 많이 쓰는데 반해 북한에서는 ‘댓가’라 하지 않고 반드시 ‘대가’로 쓴다고 함. □ 본 의원은, 탈북자들의 이와 같은 의견에도 불구하고 아직 발송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北의 소행으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최종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이번 사건은 기존의 북한인권운동가들과 주요 인사들에게 보낸 협박 소포와는 다른 몇 가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음. (※ 이번 사건과 유사해 보이는 과거의 사건은 김영환 등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주요 인사 협박 사건, 황장엽 도끼 협박 사건, 김관진 밀가루 협박 사건 등을 들 수 있음.) □ 첫째, 기존의 소포는 모두 국내에서 택배로 발송되었거나 새벽에 누군가 몰래 두고 가는 형식으로 전달이 된 것에 반해 이번 협박 소포는 해외(중국 선양)에서 온 최초의 소포라는 점. 둘째, 협박 대상이 국내의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점. 셋째, 협박대상에게 직접 보낸 것이 아니라 주변인에게 보내어 전달되도록 했다는 점. 넷째, 다른 건은 성명서나 종이에 쓴 간단한 협박 문구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내용물(와이셔츠)에 직접 협박 문구를 적어 넣었다는 점 등이 될 것임. □ 이런 차이점들을 볼 때, 기존의 협박 소포들은 국내에서 암약하는 종북주의 세력이 발송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이번의 협박 소포는 북이 직접 심양에서 보낸 것이라는 추측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 때문에 본 의원은 현 상황에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중국 측의 협조라고 생각하고 있음. □ 중국 당국은 중국 현지에서 대한민국의 현역 국회의원을 협박하는 소포가 왔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함. 구체적으로는 해당 우체국 CCTV 협조, 우편물을 수령한 우체국 직원 면담 조사 허용, 보라색 해골가면 출처 및 구매인 조사 협조(지인들에 의하면 중국에서도 보라색 해골 가면은 흔치 않다고 함) 등을 진행하면 대략 어느 정도의 윤곽은 잡힐 것으로 예상됨. 중국 당국의 성의 있는 조사를 정중히 부탁함. □ 특히 이번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의혹이 있다면 중국은 더욱 적극적으로 이 사건에 협조해야 함. 이미 북한은 중국 영토 안에서 위폐와 마약, 밀수 관련 범죄 등을 저질러 오고 있음. 게다가 이번 사건은 중국의 전략적 동반자 국가인 한국의 국회의원에게 테러 협박 소포가 보내진 것임. 중국은 자국 영토가 범죄의 경유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음. □ 본 의원실에서는 향후 중국내 지인들을 통해 이번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자체 노력을 진행함과 동시에, 외교부의 협조를 얻어 중국 당국에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음. 참고자료-1). 북한이 하태경 의원을 싫어하고 눈엣가시로 여기는 이유 1) 하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전 대북 민간 라디오방송인 ‘열린북한방송’을 창립한 후 동 단체의 대표로 활동하며 북한 내부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한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소식을 북한 내부로 전파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 2) 하 의원은 ‘열린북한방송’ 대표 시절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를 설립하고 초대 사무국을 맡아 주도적으로 이끌어왔으며, 그 결과로 올해 초 UN이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를 설립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함. 3) 하 의원은 국회에 진출한 후에도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중이며 탈북자 구출 운동을 비롯한 탈북자 문제에 깊숙하게 관여해 오고 있음. 4) 특히, 한‧중 의원간 교류를 통해 리위안차오(李源潮) 중국 국가부주석 등 중국측 고위 인사를 만날 때마다 탈북자 문제에 대한 중국의 관심과 협조를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그 결과 중국 최고위급 당국자로부터 탈북자 문제에 관심을 갖겠다는 언급을 이끌어내기도 했음. 5) 최근에는 이석기 사태를 통해 대한민국 내 종북주의 세력의 문제를 전면에 제기하며 국내에서 암약하는 종북주의 세력들을 향한 공세에 앞장서는 등 북한인권운동의 대표 주자로 활동해 오고 있음. 6) 하 의원은 그 동안 ‘민주주의는 국경이 없다’, ‘만화 김정은’, ‘삐라에서 디도스까지’ 등 여러 권의 저서를 통해 북한 민주화에 대한 강력한 입장과 함께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북한 최고 지도자에 대한 분석, 북한의 사이버 테러 유형과 위협을 분석하는 등 북한 입장에서 보기에 눈엣가시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다양한 활동들을 벌이고 있음. 참고자료-2). 북한이 하태경 의원의 주요 활동을 비난한 사례들 1) 2006년 10월 12일 북한의 대남기구인 민족화해협의회는 당시 하태경 의원이 운영하던 민간대북방송인 ‘열린북한방송’과 또 다른 민간단체가 운영중이던 대북방송 2곳을 향해 “남조선 당국은 반공화국 모략 방송이 북남관계에 미칠 엄중한 후과를 심사숙고하고 그것을 당장 중지시키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음. 2) 2008년 3월 2일 북한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조선의 우익보수세력들은 대북방송이 북의 체제를 평화적으로 전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무기이고 인권문제를 내외에 알리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열린북한방송, 북한선교방송, 북한개혁방송 등을 돌격대로 내몰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존엄을 건드리고 우리의 체제를 위협하는 도발적인 모략방송에 매달리는데 대하여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철저히 계산할 것이다”라며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방송을 ‘반공화국 모략방송책동’이라고 비난하였음. 3) 북한은 올해 8월 23일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서울에서 공개청문회를 열어 북한 인권 실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대해 “남북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반통일적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북남 사이에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때에 국제기구의 이런 저런 성원들까지 끌어들여 모략적인 ‘북 인권’ 문제를 확산시키고 여론화하면서 반공화국 대결 소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 데 대해 결코 무심히 대할 수가 없다”고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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