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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EU로부터 원양 불법어업 (IUU,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가담국으로 지정될 위기

    • 보도일
      2013. 6. 1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하태경 국회의원
“EU 집행위, IUU 블랙리스트에 한국 추가해야” 유럽의회 라울 로메바(스페인) 의원, 12일 밝혀 하태경 의원,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에 박차 가해야”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가 대한민국을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IUU) 어업근절 비협력국으로 지정하기 위한 신속 절차에 돌입했다. 6월 말까지 원양 불법어업에 대한 벌칙규정이 대폭 강화된 원양산업발전법의 국회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이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되어 수산물 유럽 수출이 봉쇄될 전망이다. 유럽의회는 지난 12일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IUU) 어업의 근절에 비협력적인 국가로의 지정 여부를 EU집행위와 EU이사회가 함께 결정했던 기존 절차를, 한국의 경우에는 EU집행위 단독으로 결정하도록 절차변경을 의결했다고 한다. 다시 말해, IUU 비협력국 지정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크게 단축된 것이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유럽의회 수산위원회 소속 라울 로메바 의원은 “EU가 불법어업 근절 비협력국 리스트에 추가로 한국 등의 나라를 등재할 신속한 절차를 승인했다”며 “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IUU 블랙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해야 한다”고 논평했다고 한다. 원양 불법어업 비협력 국가로의 지정이 확정되면 EU와의 수산교역 금지, 어선의 항구이용 거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로 인해 전체 수산물 수출액중 유럽으로의 수출액이 4.2%~7.1%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일부 어민들의 파산 등을 포함해 극심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불법원양업업 가담국’이라는 오명과 함께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 하태경 의원은 “그간 두 차례 있었던 우리나라와의 협의에서 EU측은 우리나라의 불법 원양어업 처벌수준이 국제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사실에 큰 우려를 표했다”며 “우리 국회는 벌칙이 대폭 강화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강력한 불법 원양어업 근절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하태경 의원(해운대기장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5월 29일 원양업자의 준수사항을 구체화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어획물 가액의 3배 이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이 강화된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참고자료 : 1. 국내 원양어선 IUU어업 적발사례 및 행정처분 현황 ※ 사이트 참조 http://blog.naver.com/radiohaha/10170728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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