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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내 원전 군사공격과 항공기 테러에 대비한 구조적 설계 없이 건설! 북한 미사일 공격에 원전 안전 미지수!

    • 보도일
      2017. 4.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정훈 국회의원
- 국내 원전, 지진 및 태풍 등 자연재해 시 비산물의 충돌과 폭발에 견딜 수 있도록 만 설계되어 있을 뿐, 외부 군사공격에 대비한 구조적 설계는 별도로 되어 있지 않아!
- 현재 가동 중인 국내 원전 중 테러 등 의도적 항공기 충돌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및 대처 설계가 되어 있는 원전 역시 全無!

현재 국내 건설된 원전은 외부의 군사공격과 비행기 테러 등에 대비한 구조적 설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한국수력원자력에 요청하여 제출받은「국내 건설 원전별 격납건물 외벽 규격 현황」답변자료를 확인한 결과, 원자력발전소는 지진 및 태풍 등에 의한 자연 재해를 고려, 비산물의 충돌과 폭발에 견딜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외부 군사공격에 대비한 구조적 설계는 별도로 되어 있지 않았다.

원전의 격납건물은 정상가동시는 물론이고, 설계기준사고(DBA) 및 설계 기준지진(DBE) 발생 시 구조물자체의 건전성 확보와 주기기(NSSS, Nuclear Steam Supply System)를 포함하는 안전관련 계통 및 기기를 안전하게 보호, 지지함으로써 방사성 물질의 누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건설된 총 28기의 원전의 격납건물 외벽을 구성 구조별로 분류해보면, 가장 많은 원전의 외벽 구성 방식은 △강판(6mm)과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강선을 둘러싸게 설치하고 이 강선을 잡아당겨 인장에 대한 강도를 증가시킨 콘크리트 기술방식인 PSC(122cm)로 구성된 격납건물 구조이다.
同 방식의 격납건물이 있는 원전은 고리원전 3,4호기와 신고리 원전 1,2호기, 신월성원전 1,2호기, 새울원전 1,2호기, 한빛원전 1,2,3,4,5,6호기, 한울원전 3,4,5,6호기, 신한울원전 1,2호기로 총 20호기(약71.4%)에 달한다.

둘째, △PSC(107cm)로만 구성된 격납건물 구조 방식으로 월성원전 1,2,3,4호기 총 4호기(약14.3%)가 여기에 해당되며, 월성원전은 캐나다 노형의 중수로 원전으로 격납건물 설계압력이 경수로 원전보다 낮다.

셋째, △강판(6mm)과 PSC(90cm)로 구성된 격납건물 구조 방식으로 한울원전 1,2호기(약7.1%)가 해당됨. 한울원전 1,2호기는 국내 유일의 프랑스(프라마톰) 노형 원전이다.

넷째, △강판(40mm)과 철근콘크리트로(76cm) 구성된 격납건물 구조 방식으로 고리원전 1,2호기(약7.1%)가 해당된다.

더욱이 지난 2001년 9월 1일, 미국 뉴욕 세계무역센터 항공기 테러 사건으로 인하여 항공기로 인한 의도적 충돌 위험이 새로운 안보 위협으로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건설된 28기의 원전에는 의도적인 항공기 충돌, 즉 항공기 테러에 대비한 안전성 평가 및 대처 설계 역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내원전은 규제 지침(원자로시설에 대한 인위적사고의 영향평가) 에 따라 항공기 충돌사고 확률이 년간 천만분의 1 이하가 되는 부지에 선정하여 잠재적인 피폭 위험을 배제시키고 있음』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同 규제지침에 따른 항공기 충돌사고 확률은 정상적인 항로를 통해 운행하는 민간, 군사용 항공기가 원전 부지 상공 위를 지나가는 확률을 말하는 것으로 테러와 외부 군사공격에 따른 의도적인 항공기 충돌사고 안전성 보장과는 무관한 것이다.

또한 테러 등으로 인한 의도적 항공기 충돌에 대한 안전성 평가 규정 역시 지난해 말에 들어서야 제정되었다.

미국 NRC(원자력규제위원회)는 원전의 대테러 보안요건 강화를 위해 2009년 7월 이후부터 건설허가 신청자에 대해 항공기 충돌대비 설계를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우리나라는 2016년 11월에서야 「의도적 항공기 충돌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제정(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KINS)하였다.
「의도적 항공기 충돌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지난 2012년 12월~2014년 8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미국 Anatech社(미국 규제기준에 따른 항공기충돌 평가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나온 결과에 따른 국내 규제지침으로 △신고리 5,6호기 구조건전성 및 열제거 능력 평가와 △한국형 항공기충돌평가 기술개발이 주요 자문내용이었다.
이러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신고리원전 5,6호기와 한울원전 3,4호기는 테러 등 의도적 항공기 충돌에 대비한 안전설계가 포함되었으며, 이후 원전부터는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신고리원전 5,6호기와 한울원전 3,4호기의 의도적 항공기 충돌 관련 자료는 3급 비밀 또는 업무관련자에 한하여만 열람이 허용되고 있어 원전이 견딜 수 있는 항공기 종류와 그 충돌 수준 등을 명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답변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12월, 미국 내 원자력시설에 대한 모의 평가 시, 항공기 종류는 보잉 767-400이었으며, 충돌 속도는 350mile/hour(약150m/s)이었다.

김정훈 의원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전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원전에 외부 군사공격과 항공기 충돌 테러에 대비한 구조적 설계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은 심각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국방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국내 원전의 외부 군사공격에 대한 모의 평가」를 실시, 이를 바탕으로 기 건설된 원전 28호기에 대한 안전성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건설 또는 진행 중인 원전에 적용할 국내 규제지침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며 국내 원전에 대한 외부 군사공격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신고리원전 5,6호기와 한울원전 3,4호기부터 적용될 예정인 「의도적 항공기 충돌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바탕으로 국내 건설된 원전 28호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조속히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017. 4. 16
자유 한국당 부산 남구갑 국회의원 김  정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