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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지원지도조례, 교육부 책임지고, 수정토록 해야

    • 보도일
      2013. 4. 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군현 국회의원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지원지도조례, 교육부 책임지고, 수정토록 해야 이군현 의원 (통영고성,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4/8 (월), 교육부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조례’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 지적하고 교육부가 책임지고 수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질의서- 첫째, 경기도 교육청은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조례(안)」은 법제처가 현저하게 위배된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만 수정하여 통과시켰음. 그러나, 『법제처 제시 의견서』 마지막 결론부문을 보면, 경기도 조례안에서 위법성이 현저해 보이는 조문을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의 취지상 부득이하게 조례안의 모든 조문에 대한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입안 심사를 하는 것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앞서 제시한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및 본 의견서의 구체적 내용을 참고하여 조례를 임안하시기 바랍니다.- 다시말해, 법제처는 현저히 문제가 되는 몇 조문만 수정의견을 냈지, 경기도 조례안의 모든 조문을 면밀히 검토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며, 둘째, 법제처가 검토하지 않은 조문 가운데, 정부 법무공단, 법무법인 청목, 법무법인 로고스,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검토보고 등 복수의 법률 자문기관으로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함. - 법률 위임없이 사학법인에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 - 대법원 판례인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부문, -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 일률적으로 정하도록 해 법률 우위 원칙을 위배한다는 점, - 사학지원협의회가 자문기관의 범주를 벗어날 수 있다는 점 그렇다면, 교육부가 재의요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보는데? 셋째, 재의요구시한 2시간전에 재의요구서를 보내서, 교육행정을 수십년간 해본 장관으로서 이런 늑장 행정처리는 있을 수 없다고 봄. 장관이 직접 사과하십시오. 넷째, 경기도는 도보(道報)에 게재되었으므로, 효력을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불필요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즉각,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대법원에 무효확인 송제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 이상으로,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을 기초로 하여 경기도 조례안에서 위법성이 현저해 보이는 조문을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의 취지상 부득이하게 조례안의 모든 조문에 대한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입안 심사를 하는 것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앞서 제시한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및 본 의견서의 구체적 내용을 참고하여 조례를 임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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