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0일 외교부와 국방부는 '우리 정부는 4월 20일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를 위하여 경북 성주군 소재 약 30여만 제곱미터의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같은 날 성주 골프장 진입로에서 장비 반입을 가로막는 겅주주민들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다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정부가 현행법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사드배치를 강행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 국유재산특례제한법」제4조는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의 별표에 SOFA 혹은 SOFA를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인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4월 20일 미군에게 사드부지를 공여한 것은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 국유재산의특례를 주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법률 위반 행위이다.
또한, 미군에게 사드 배치 예정지를 공여함으로서 사드배치가 성주지역주민의 생명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를 판단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역시 미군의 승낙이 있어야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는 「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상 보장된 주민들의 의견 개진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