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오늘부터 성주 부근 비행제한구역 설정

    • 보도일
      2017. 5. 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종훈 국회의원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미군 사드 전개 임박
한국민의 건강이나 안전은 알 바 아니다?

  오늘 9시부터 성주지역의 사드배치 구역을 중심으로 비행제한구역이 설정된다. 이 같은 사실은 국토교통부가 김종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드러났다. 비행 제한 범위는 B구역을 기준으로 수평범위는 반경 5.5Km(3NM), 수직범위는 지상에서 6Km(지상~19,600feet)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주한미8군은 이미 올해 1월 31일에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사드배치에 따른 비행제한구역이 설정될 것임을 통보했다<붙임 참조>. 그리고 얼마 전 4월 24일에 비행제한구역 설정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했다.

  미군은 자기의 일정에 따라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X밴드 레이더 배치를 발표한 다음, 10개월 뒤에 실제로 운영에 들어간다. 우리의 경우도 지난 7월에 사드 배치를 발표한 다음, 10개월 뒤인 올해 5월이 사드 운영 개시 시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올해 4월17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단기간에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방부가 사드 배치 과정에서 정보도 없고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주한미8군은 사드와 관련한 국내 환경평가절차도 무시한 채 배치를 밀어붙이고 있다. 여기서 한국법절차 따위는 아랑곳 않고 자기의 일정대로 가겠다는 미군의 안하무인격의 태도가 읽힌다.

사드는 소음과 수질 면에서 엄청남 환경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사드 배치에는 엄정한 환경영향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도 사드 배치 전에 8개월에 걸쳐 네 차례의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그렇게 했음에도 2014년 12월 26일 사드 운용개시 발표 이후 2015년 2월, 교토신문사가 실시한 계측에서 저주파 소음이 환경성에서 정하는 참조치를 웃돌고 있다는 사실이 판명되었고, 그 결과 발전기 6대 가운데 3대가 가동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우리의 경우는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국방부와 계약을 맺은 환경평가 대행기관의 성격, 규모, 적격여부 등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환경평가 내용이 사드 배치에 따른 소음, 수질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사드 배치 부지 공사에 따른 환경영향인지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한마디로 사드가 소음, 수질에 끼칠 영향은 아직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미군은 한국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은 알바 아니라는 식으로 자기의 일정대로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다.  

[참고자료 - 사드배치 관련 비행제한구역 설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