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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근 후보자, 속히 가족 비자 의혹을 해명하라

    • 보도일
      2014. 7. 1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안민석 국회의원
인사청문회 정회 중 이른바 ‘충성 맹세 폭탄주 회식’을 벌여 자질 논란에 휩싸인 문화체육관광부 정성근 장관 후보자의 추가 위증 의혹이 새롭게 제기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3일, 2001년 I 비자로 가족과 함께 출국한 후보자가 비자 주(主) 소지자와 체류기간을 같이 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배우자와 두 자녀가 1년 가까이 불법 체류했다는 의혹을 이미 제기한 바가 있다. 문제는 이 때 출국하여 유학을 시작한 딸과 배우자의 석연치 않은 영주권 취득 과정에 대한 명확한 후보자의 해명이 필요하다.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의 답변에 따르면, “배우자와 딸은 2008년 11월에 영주권을 취득했으며, 2005년에 미국 시민권자인 본인의 동생이 처리해주어 3년 만에 취득했다”고 답변했다. 정 후보자는 명확하게 영주권 취득 방법에 대해 설명을 회피했지만, 출입국기록 등 객관적인 정황을 파악해보면, 정 후보자 가족의 영주권 취득 과정은 일반적인 미국 이민 과정과 크게 다르다. 미국 시민권자인 정 후보자의 동생의 초청이 있어서 가족 초청 이민으로 영주권 취득을 했다는 답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민법에 정통한 한 미국 변호사에 따르면, 형제 초청 이민은 신청에서부터 취득까지 빨라야 13-14년 걸린다고 한다. 따라서 정 후보자의 배우자와 딸이 2005년도에 가족 초청 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했으면 2018년에야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미국 이민법 규정에서 불과 3년 만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취업 비자를 발급받는 것 밖에는 없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미국 이민법 위반으로, 2001년 8월 출국 시 배우자는 I 비자로 정 후보자 없이 1년 가까이 미국에서 체류했으며, I 비자를 가지고 미국을 방문한 동반가족은 구직활동이 엄격히 금지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정 후보자의 동생이 변호사를 수임하여 형수의 취업 비자를 신청해주었을 때, 불법으로 서류를 위조했거나 허위로 서류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에서 취업 비자로 영주권은, 매우 숙련된 기술 소지자 이거나 기업의 사장이 스폰서로서의 보증을 하는 것이 아니면, 취득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특정한 직업을 가지지 않았던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취업 비자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것이다. 또한, 정 후보자의 딸도 대학 입학 2년차에 영주권을 취득한 것인데, 이 역시 일반 유학 비자로 3년 만에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겨지기 때문에,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한 의혹을 국민들 앞에 속히 해명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른바 ‘충성 맹세 폭탄주 회식’에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청문회 정회 중 폭탄주 회식은 여권에서조차 장관 임명에 부정적 기류로 돌아서게 만든 사안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현직 차관과 주요 간부가 참석한 것으로 드러나 큰 파문이 예상된다. 이는 “청문회 마지막 날 실무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이었다”는 문체부 관계자의 해명과는 달리 차관이하 주요 간부가 조직적으로 참석해 충성 맹세를 위한 뒤풀이 자리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고위공직자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안민석 의원은 “후보자는 자녀의 불법 비자와 영주권 취득에 관한 의혹에 대해 국민들께 즉각 해명해야 한다”라면서, “위법 행위가 있으면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온갖 거짓으로 국민과 국회를 기만한 후보자에 대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