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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입법예고시스템 관련 5월15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

    • 보도일
      2017. 5. 16.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2017.5.15.일자 한국경제신문에서 「극성파 이념 전쟁터 된 국회입법예고시스템」이라는 제하에 ‘보수·진보 진영 좌표찍기 난무’, ‘무의미한 댓글만 넘쳐나 진정한 여론 반영 기회 잃어’ 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기사 내용 중 ‘댓글도배에 손 놓은 국회, ...... 소관 부처는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이는 사실과 다름을 알립니다.

국회입법예고시스템은 국회법 제82조의2(입법예고) 조항에 근거하여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자유로운 의견을 수렴하는 취지로 운영되어 왔으나,
2017년 초에 특정 쟁점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의 대립 격화 및 중복의견 제출 등의 부작용이 대두되어, 국회사무처는 2017년 3월부터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현재 시스템을 개선 중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동일 법안에 대한 의견 등록을 1인 1회로 제한하되 등록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수정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선 시스템은 6월부터 운영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