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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발생 1주기를 맞아,「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 제정 등 여성폭력 근절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 보도일
      2017. 5.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정춘숙 국회의원
오늘은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해 5월 17일 강남역 인근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20대 여성이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사건이후 강남역 10번 출구에는 ‘다음엔 내 차례일 수도..’라는 두려움부터, ‘범죄의 이유가 여성차별임을 인정하라’는 요구와 ‘이제는 침묵하지 않겠다’는 결의까지 수만 장의 포스트잇이 나붙었습니다. 이는 여성을 차별하는 사회구조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였고, 성평등한 사회로 변화해야한다는 강력한 요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은 ‘묻지마 사건’으로 규정하고, 공중화장실 남녀 분리,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대책이라고 내놓았습니다. 국가는 여성인권 보장의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우리 사회 여성에 대한 폭력과 혐오의 심각성을 은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인한 여성폭력ㆍ살해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성별이 확인된 강력 흉악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89.4%(2015)로 여성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여성들에게는 ‘모든 곳이 강남역’인 것입니다.

여성혐오범죄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혐오와 차별에 노출된 모든 소수자의 문제입니다. 혐오의 대상은 여성일 수도 있고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노인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 소수자에 대한 혐오, 증오범죄는 인터넷을 통해 더욱 광범위하고 빠르게 확산되며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최대의 사회적 소수자인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젠더 불평등 문제를 국정의 제1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더 이상 여성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체의 시스템이 재편되고 인식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중 첫 번째 공약인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은 한국여성의전화에서 부터 제안해온 입법과제로, 이미 법안 발의를 위해 관련 단체들과 논의를 시작했고, 내용을 구성 중입니다.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을 제정하여 다양화, 일상화되고 있는 젠더폭력 근절을 위해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첫째, 젠더폭력방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수행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젠더폭력 방지 정책의 실질적 근거가 되도록 일관성 있는 국가통계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젠더폭력의 특수성이 반영된 피해자지원 시스템으로 조건 없는 피해자 지원을 실현하겠습니다.
넷째, 성평등 의식 확산 및 젠더폭력 예방을 위한 폭력예방교육 제계를 재정립하고,  ‘성평등과 인권’을 공교육 정규과목에 편입시키겠습니다.
다섯째, 여성에 대한 증오범죄,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폭력 등 점점 다양해지는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젠더폭력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 제정부터 실행까지 야당과도 적극 적으로 협치하겠습니다.

여성을 비롯한 모든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이 지켜져 억압과 차별을 없애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7. 5. 17.  
국회의원 정춘숙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