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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사업 분야에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추진

    • 보도일
      2017. 5. 1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창일 국회의원
- ‘가맹사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의 상생 발전을 위해 가맹사업(프랜차이즈 사업) 분야에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하는 제도 개선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18일(목)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제품의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대해 가맹본부로부터 지원이나 교육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재취업이 어려운 명예퇴직 중년층 및 은퇴가 이어지는 베이비붐 세대 등이 특별한 기술 없이 창업하기 쉬운 분야이다. 그러나 일부 가맹본부가 부당한 계약, 무분별한 가맹점 모집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갑질’ 횡포를 부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가맹본부만 과도한 이윤을 취하고 가맹점 사업자는 수익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가맹본부만 살찌우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악습은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 갑을관계에서 비롯한 것이며 업계의 고질적 병폐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프랜차이즈 업계의 상생발전을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서로 협력적인 거래관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토대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의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사업 분야에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상생 발전 및 동반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초과이익공유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이익개선 등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가맹본부의 이익 중 가맹본부가 설정한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가맹점사업자와 공유하는 가맹계약 모델이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업계에 초과이익공유제의 확산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초과이익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연구·조사, 국내외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하는 가맹본부에 대한 교육·컨설팅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강창일 의원은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자영업을 희망하는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진입이 쉬운 프랜차이즈 사업에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프랜차이즈 업계에는 본사 배불리기 및 부당한 갑질 등 고질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프랜차이즈 업계에 이익공유제를 도입해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서로 상생·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 지난해 4·13 총선에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정당한 이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이익공유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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