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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으로 한국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 보도일
      2017. 5. 1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용득 국회의원
전 세계 노동자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협의 등으로 구속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징역3년을 선고 받고 아직 복역 중이다. 민중총궐기는 정부가 불법적으로 밀어붙인 노동개악에 그 원인이 있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대통령이 탄핵된 사실이 그 동안 박근혜정부의 정경유착에 의한 노동자 탄압이 자행되었음이 증명되었다.

ITUC(국제노동조합총연맹), OECD-TUAC(노동조합자문위원회) 및 UNI(국제사무직노조연합) 등 국제단체에서는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고 국외 많은 노총에서는 국제단체의 석방요구에 연대하고 있다. 국제단체는 "한상균 위원장은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한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며, 저항권은 국제법과 국제노동기구(ILO)협햑이 보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16년 ITUC에서 발표한 세계노동권리지수에서 한국을 중국, 콜롬비아, 이집트, 방글라데시 등과 같은 5등급, '노동권이 지켜질 보장이 없는 나라'로 평가 했다. 이는 한상균 위원장과 집회 참가자들을 체포하고, 노조 사무실을 급습하는 노동탄압을 자행했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1700만 촛불시민은 지난겨울 촛불을 통해 적폐청산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확인시켜줬다.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낸 조기 대선에서 친 노동자 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노동계가 앞장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관련 주요 공약과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에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미 비준된 핵심협약 비준 및 국내법 개정을 약속했다. 한국이 ILO핵심협약 8개 중  결사의 자유. 단결권.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 4개가 아직 비준되지 않은 것만 봐도 선진국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길이 얼마나 멀었는지를 알 수 있다.

대통령은 어제 제 37주년 광주민주화 기념행사에서 5.18은 불의한 국가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었다"며 하지만 이에 맛선 시민들의 항쟁이 민주주의 이정표를 세웠다'라고 말했다!
또한 새정부는 5.18 민주화 운동과 촛불혁명 정신을 받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전의 어느 대통령에게도 듣지못한 국민 대통령의 목소리였다.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이 2000만이 넘는 노동자와 노동정책에도 확실히 반영되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였다. 그 일환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다. 이 사회의 노동의 문제는 이제 노사관계를 떠나 노정관계에서 해결되어야 되며 노정대화와 사회적 대화기구의 전면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석방문제는 국외적으로 한국의 노동권 기본 보장 판단의 잣대가 되고 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후보가 아닌 대통령이 되었으니 이제는 공약을 실천할때이다. 노동기본권 보장 약속을 한상균 위원장의 즉각 석방으로 이행하길 바란다.

2017년 5월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