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가 좋은 일자리로 발전하는 디딤돌 될 것” 2017년 6월 15일(목) 오후 2시 20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 환경노동위원회)은 그동안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사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인 16일에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지난 2011년 국제노동기구(ILO)가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을 채택한 이후, 우리나라 국회도 2012년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을 가결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가사근로에 관한 입법논의들을 토대로 지난해부터 서형수 의원실에서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YWCA연합회 등과 함께 준비해왔다.
□ 가사노동은 사생활에 관련되어 있고 가정의 구성원이 금전의 대가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노동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어 왔다. 하지만 가사근로는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인해 빠른 속도로 서비스업의 한 형태로 변화했다. 현재 국내에 임금을 받고 가사 관련 서비스에 종사하는 가사근로자는 이미 34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그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 노동법은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와는 달리 가사근로자의 보호와 가사서비스업의 제공과 이용을 적절히 규율하는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한편 해외 주요 국가의 가사노동에 관한 입법현황을 보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 다수의 국가에서 일반법 및 특별법 등을 통해 가사노동을 공식화·제도화하며, 가사근로자를 보호하고 적극적인 노동행정을 시행하고 있다.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2012년 ‘가사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제출 촉구 결의안’을 가결한 이후 2013년과 2016년 의원입법발의가 있었고, 고용노동부도 실태조사 및 입법연구 등을 추진하며 입법적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직 법률의 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2017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 노동권 및 사회보장권 보호를 위한 의견표명 결정문’을 송부하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면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비공식노동으로서 인식되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가사근로 영역에 관한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 서의원이 대표발의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은 가사서비스 제공에 따른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및 중개기관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즉 중개기관인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고용하고, 가사서비스 이용자와 이번 법안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등에 기초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보호한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향상, 일자리 창출과 공익적 제공기관의 육성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3조) ▲ 제공기관과 이용자등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앙, 국적 등을 이유로 가사근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5조) ▲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9조) ▲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 이용자와 서면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가사근로자가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서비스 제공 중 이용자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보상을 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국가는 가사근로자의 권익향상 및 가사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중 공익적 제공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와 임금, 근로시간, 휴일, 가사서비스 종류·내용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함(안 제15조) ▲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의 품질 제고,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21조) ▲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의 고충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가사근로자의 피해 주장 및 고충 해소 요청을 이유로 가사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22조) ▲ 고용노동부에 가사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를 설치하여 가사근로자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25조)
□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이 법에 따라 일정한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육성되어 가사근로자를 보호하는 효과와 함께 향후 다른 형태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가사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나아가 가사서비스의 질 제고, 국민의 일·가정 양립과 좋은 일자리의 창출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의원은 이번 법안의 입법추진 이후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제·개정하여 비공식노동 및 호출노동으로 분류되며 노동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