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 만안구)은 14일 공정위에 시장구조개선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
ㅇ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시정조치(제5조), 과징금(6조)과 같은 행태적 조치로는 시장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분할, 계열분리를 목적으로 시장구조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ㅇ 이종걸 의원은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된 우리나라 경제현실에서 공정위가 모든 경쟁제한 행위를 감시, 규율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완책으로 시장구조 개선명령을 통해 경쟁질서 회복수단을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힘.
ㅇ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종걸 의원이 요청에 따른 입법조사요구에 대한 답변에서 헌법재판소가 공정거래법상 집행수단에 대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배여부에 대해 입법자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입법수단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헌법 제119조제2항이 보장하는 국가의 경제 규제·조정 권한의 행사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가25 결정)면서 입법에 긍정적 입장을 밝힘.
ㅇ 이종걸 의원은 “시장구조 개선을 신속하게 이끌어 내고 반복되는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업분할, 계열분리 명령제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면서 “재산권 침해 우려나 제도 남용 소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전제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