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방송장악저치투쟁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삼석 전 방통위원 재임명은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전 정부에서 대통령몫으로 임명한 김용수 위원을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에 임명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제5조(임명 등) 제2항에 의하면 방송통신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문 대통령의 위와같은 인사는 외형상으로는 하자가 없는 듯 하지만, 그 속내를 살펴보면 현방통위법 제5조 제2항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반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3일 국회추천 야당몫으로 임명되었던 고삼석 전방통위 상임위원을 김용수 전 위원을 대신한 대통령 몫으로 임명하였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고삼석 위원 임명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방통위법 제7조 제1항을 정면으로 위반하였다는 점이다.
방통위법 제7조(위원의 임기) 제1항에 의하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방통위 위원은 3령 임기를 보장하되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고, 예외적으로 1차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고삼석 위원은 이미 임명 5일 전에 방통위원 임기를 마쳤고, 연임절차를 밟지 않았다.
따라서, 또다시 방통위원에 재임명될 수 없다.
문 대통령의 고삼석 위원에 대한 방통위원 재임명은 1회 연임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위원직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통위법 제7조 제1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므로 원천 무효이다.
국회몫으로 임명되어 임기가 종료된 고 위원을 연장하는데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자 대통령몫 임명으로 바꿔 재임명한 것은 전대미문의 변칙적인 법무시 인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방통위 장악, 그리고 방통위를 통한 방송장악 음모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법적, 정치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히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