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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강사 채용 투명화로 학교체육 발전 이룬다

    • 보도일
      2013. 1. 3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안민석 국회의원
스포츠강사 채용 투명화로 학교체육 발전 이룬다 안민석 의원, 학교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안민석 의원(민주통합당,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 오산)은 지난 23일(수)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의 선발 및 계약의 투명성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한 ‘학교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는 각 시·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모집·선발하고, 학교장이 선발된 스포츠강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는 시·도 교육감 또는 지역 교육장이 선발하고, 선발된 스포츠강사는 학교장과 계약을 통해 배치되었다. 이는 스포츠강사의 질 제고, 선발의 공정성, 고용의 안정성, 선발·채용에 관련한 학교 업무경감 등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학교비정규직의 단체교섭 당사자가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시행령에 따라 올해부터 스포츠강사 모집은 물론 선발과 계약이 학교장에게 귀속되며,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스포츠강사 선발 방법 자율화가 이뤄진다. 안민석 의원은 이에 대해 “학교장이 스포츠강사 선발과 채용 권한을 갖게 되면 채용 과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며, 고용 불안정에 시달릴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스포츠강사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다수 있어왔다”면서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는 우수한 스포츠 강사들을 채용·배치하여 학생들의 체육수업 흥미 유발과 학교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