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이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민주훈장과 민주포장의 신설이다.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현행 「상훈법」은 국가원수에게 수여하는 무궁화대훈장에 이어 건국훈장을 두 번째로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 헌법 전문은 4·19민주이념의 계승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강조하는 한편,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고 있다. 대한민국 핵심가치가 민주주의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현행법은 무공·보국·수교·산업 등 각 분야별로 서훈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대한민국의 근간인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에 대한 서훈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가 6·10항쟁 30주년이지만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 민주화에 투신했던 故 이한열·박종철·전태일 등은 아직도 훈장을 받지 못했다. 군부정권에 항거했던 민주주의 상징인 故 김근태 의장에게는 훈장이 수여됐으나 그의 한평생이었던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 역임 공로로 받았다.
소병훈 의원은 “군부정권의 독재를 넘어 최근의 촛불집회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자평하며, “민주주의 성취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이를 후대에 전해주는 것도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민주훈장 신설을 포함해 이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릴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강창일·김병욱·김철민·노웅래·신창현·이재정·인재근·진선미·최경환·표창원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